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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합산제출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문의입니다

지난 2022년에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해서 곧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A강사가 1년에 총 3번의 강의를 오셨고

2월에 10만원

6월에 10만원

12월에 10만원

이렇게 총 30만원이 지급되었을때 각각 지급할때는 세금이 없으니 10만원 그대로 드렸거든요?

이럴때 지급명세서에서 지급건수는 3건, 지급총액은 30만원 작성 후 자동으로 생성되는 소득세 24,000원은 지운 후 0원으로 입력해서 등록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과세최저한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제외되지만 강연료등 필요경비60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데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