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문료 기타수급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a회사 근로소득 (3천만원)
b화사 자문료형태의 기타소득(원천징수8.8%후)(4500만원)
이런형태로 급여받는데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고
자문료 형태의 기타소득을 3개월단위로 계속 일정금액 수급한다면 사업적인 성격을 띈다고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낼수도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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