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신고받는 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
이번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장을 옮기면서 국세청에 신고될 소득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소위 3.3 원천징수)가 같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귀속 25년도 기준 근로소득은 약 8백만원, 사업소득은 약 1백만원일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액에 대해 정치자금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납입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1-1) 만약 가능하다면, 그 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2) 이후의 관련 법령 개정이 없다면 귀속 26년도에 사업소득만 있을 때에도 정치자금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16.5%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기부금 공제를 안받더라도 사실상 100%환급을 받습니다.
2. 사업소득만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