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수당인 경우 근로소득 기타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혹시 A 직원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세금 공제했는데
A한테 추가로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후에 또 지출을 해야하는데
이때 이 추가수당에 대한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공제해도되나요? 근로소득으로 공제할경우
이 수당 금액이 20만원 정도여서 세금이 0원으로 나와서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0원 세금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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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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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금 0원으로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 연말정산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0원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상적으로 모두 정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