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월 자문료를 기타소득으로 할수 있는지요?
-제가 A라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포함하여 매월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세율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빋아 연말정산을 합니다
- 제가 B라는 회사에 비상근 고문(전문위원)으로 매월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B회사에 기타소득으로 요구했는데, B회사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소득은 기타소득은 안되고 근로소득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누적되어 세율이 엄청 높아지는데, 기타소득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몇년을 계속 고문을 하는것도 아니고 길면 2년이내이며, 매년 계약을 합니다. 1년만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