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임원을 비상근 자문료(고정보수) 세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임원 비상근 자문역 위촉에 따른 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임원을 비상근 자문으로 위촉하여 매월 고정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작성 후 보수를 지급하며 자문위촉 기간과 보수는 그룹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해진 임원 보수를 계약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나, 근로소득이 적절해보입니다.
소득, 소득46011-21395 , 2000.12.06
[ 제 목 ]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요 지 ]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