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나, 근로소득이 적절해보입니다.
소득, 소득46011-21395 , 2000.12.06
[ 제 목 ]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요 지 ]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