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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여우92
안녕하세요. 퇴직임원 비상근 자문역 위촉에 따른 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임원을 비상근 자문으로 위촉하여 매월 고정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작성 후 보수를 지급하며 자문위촉 기간과 보수는 그룹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해진 임원 보수를 계약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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