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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매사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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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고문 급여지급 문의 드립니다.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예) 고문(자문) 활동을 하였을시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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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문료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매월로 할지

    분기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있습니다.

    건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지급시기를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비상근 고문 위촉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급주기를 꼭 매월 단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문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 지급 여부는 재량껏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고문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을 두고 급여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위임이나 위탁계약의 경우 보수지급에 대해서 법에 강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해당 고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