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근고문 급여지급 문의 드립니다.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예) 고문(자문) 활동을 하였을시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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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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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문료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매월로 할지
분기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있습니다.
건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지급시기를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비상근 고문 위촉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급주기를 꼭 매월 단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문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 지급 여부는 재량껏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고문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을 두고 급여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위임이나 위탁계약의 경우 보수지급에 대해서 법에 강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해당 고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