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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생쥐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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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고문 계약시 근로소득 계약인지? 사업소득 계약인지?

기존에 정규직 직원이였던 분을 9월부터 비상근 고문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등기 임원 아니며, 출퇴근은 하지 않고, 월 100만원 정도 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근로계약서 or 고문계약서 중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2.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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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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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퇴근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고문계약서로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

    2.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or 고문계약서 중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서(위촉계약서 등)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문계약서가 작당할 듯합니다.

    2.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는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한 경우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서도 고문 위촉계약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상근 고문이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

    대보험을 취득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 형태가 아닌 비상근 고문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문계약서나 위임약정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강, 고용, 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가입대상

    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고문의 경우 대표자 내지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비상근임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