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사외이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근로소득으로(4대보험 가입x) 신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 다만 매 월 정기 보수를 지급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