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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웅장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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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이자 이사(등기/비등기)의 보수 관련

[사실관계]

  •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등기/비등기)로 상주 근무하며, 등기/비등기 이사 모두 상법 제388조에 따라 임원의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의 사항]

  1.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보수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도 될까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등기/비등기 이사와 보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임원계약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임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임원으로 취한다면 나중에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원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이사인 경우 보통은 경영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임원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도 적용을 받으나 이는 예외적입니다

    임원의 경우 임원계약 혹은 경영위임계약, 위촉계약 등 형식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