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주주이자 이사(등기/비등기)의 보수 관련
[사실관계]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등기/비등기)로 상주 근무하며, 등기/비등기 이사 모두 상법 제388조에 따라 임원의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의 사항]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보수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도 될까요?
1번이 가능하다면, 등기/비등기 이사와 보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임원계약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고용·노동
[사실관계]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등기/비등기)로 상주 근무하며, 등기/비등기 이사 모두 상법 제388조에 따라 임원의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의 사항]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보수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도 될까요?
1번이 가능하다면, 등기/비등기 이사와 보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임원계약으로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