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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환영받는제비꽃

늘환영받는제비꽃

25.02.17

대표이사 보수 인상 시, 이사회 결의 관련

정관 상 임원 보수 지급 관련으로 문의 드려봅니다

대표이사 - 최대 주주이고 주주는 일반/법인 포함 8분 정도 있습니다. (비상장사)

임원보수 지급 규정 상

정기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매년 이사회결의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만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결의에 의하며, 보수계약서를 수정 작성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매년 대표이사의 보수 인상이 있을 예정인데 이사회 안건으로 결의한 후 보수가 명시된 계약서도 꼭 첨부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보수액을 명시하고 싶지 않은데

이사회 안건으로 작년 대비 5% 인상으로 결의하고 보수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지

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귀사의 지급규정에 '금애긍ㄹ 확정하여 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확정된 대표이사 보수를 보수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상 해당 보수계약서를 첨부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첨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