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및 사용시기 문의
예를들어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월 만근을 하여 2026년 6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연차와는 별개로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어
이 1년미만 직원에게 2026년 1월 1일에 8일의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은 만약 1년을 채우기 전 3월 1일에 중도퇴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매월 만근하여 생기는 연차와 별개로 1월 1일에 발생한 8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8개의 연차는 1월 1일에 부여되지만 실제 사용을 1년 이상 근무한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