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및 사용시기 문의

예를들어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월 만근을 하여 2026년 6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연차와는 별개로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어
이 1년미만 직원에게 2026년 1월 1일에 8일의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은 만약 1년을 채우기 전 3월 1일에 중도퇴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매월 만근하여 생기는 연차와 별개로 1월 1일에 발생한 8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8개의 연차는 1월 1일에 부여되지만 실제 사용을 1년 이상 근무한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은 퇴사 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8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확실한 권리를 가집니다. 1월 1일에 부여된 8일의 비례 연차를 포함해 그 이상을 사용하려 할 경우, 1년 미만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초과 사용분은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을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없이 1년 이후로 미루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퇴사 시 정산 결과 회사가 부여한 연차가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사용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입사일보다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관리에 의해서 1.1에 발생한 연차는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에 의한 연차를 비교하여 유리하게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여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등으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개수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3월 퇴사시 사용한 연차는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 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즉,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2026.1.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