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지급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차, 연차에 대해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직원이 2025.07.01에 입사하여 2026.03.31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설정되어 있는 것이 월차 0개 / 연차 8개로 산정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2025.12.31 기준 잔여 월차 없어서 0개 / 연차 8개는 비례하여 부여)

근데 해당 직원이 1년도 안되어 퇴직을 했는데 저 연차 8개를 지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재직중 근로자의 결근이 없었다면 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비례휴가 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