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05.07에 현 회사에 입사하여
2026.03.13자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6.01.01에 연차가 10개가 생겼었습니다.
(15일*근무일수/365)
그런데 오늘 남은 연차를 확인해보니 연차가 2개로 줄어있습니다.
취업규칙 상
①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부여한다.
②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 회사는 직원의 입사연도에는 “15일 x (입사연도의 근무일수/3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2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⑥ 반차는 연차휴가의 1일분의 0.5를 분할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전 신청을 통해 조퇴, 외출
등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누적 시간이 4시간일 경우 반차를, 누적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이 때,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 15일*(퇴사일까지 근무일수/365) 해서 2일로 차감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옳은것이고, 차감할 수 있는건가요?
제 전전회사에서는 퇴직 시, 별도 차감없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왔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5.7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6.3.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0일만 발생합니다.
첨부한 자료 7항에 의하면
1) 전단 조항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고 되어 있어 사용자는 10일에 대해서만 휴가 및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2) 단서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데 10일은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고 추가로 2026.1.1 부여한 비례정산 일수를 근무기간으로 차감한 일수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 부여해 준다는 것인지 위 10일에 합산하여 준다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측에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것인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사일 기준 재산정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명시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내 연차 유급휴가 관련 조항 중 제7항의 내용을 보면,
"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이 때,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05.07에 입사하여 2026.03.13자로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면,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재직 중 최대 10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을 부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0일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2026.01.01.~퇴사 전까지의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 "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상 규정은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재산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차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