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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질문하는엘린이
2021년 08월 말에 입사했으며,
2024년 12월 말에 퇴사합니다.저희 회사는 01월 01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1년 5개 사용
2022년 15개 사용
2023년 15개 사용
2024년 13개 사용
제가 퇴사 시 미사용 잔여 연차 수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많고, 최초 1년 11개 + 22년 8월 15개, 23년 8월 15개, 24년 8월 16개로 총 57개입니다. 이중 48개 사용했으니 미사용 연차는 9개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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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8개를 사용하였으므로 현재 잔여연차휴가는 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휴가는 최대 57일(=11+15+15+16)이고, 회계연도 기준 휴가는 최대 46일(=11+5+15+15)이므로 2024년 잔여휴가 2개와 정산연차 11일을 추가로 정산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