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연차 사용 기준이 궁금해요!
2024년 2월 13일 입사해 2024년에는 월차로 연차 사용하였으며
24년도 마이너스 연차 2개 사용해 25년도에 연차 13개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 4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는 연차 소진으로 근무 후 퇴사하려 하는데 ( 1년 퇴직금 받기 위함 )
1년 기준인 2월 12일 이전에 현재 들어온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11개 이상으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이후 퇴사시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