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2022. 11. 08. 15:02

안녕하세요.

2022.02.07 입사

2023.03.06 퇴사 일 때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2022.02.07-2022.12.31 까지 연차 13개부여했고

2023.01.01-2023.12.31까지 연차15개를 부여예정입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가 궁굼합니다..

ㅠㅠ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봐도 머리만 아프고 더 모르겠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 수는 26일입니다.

- 2022.2.7.~2023.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2.2.7.~2023.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2.7.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합계: 26일

2022. 11. 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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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 11. 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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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2년 2월 7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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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2.02.07. 입사하여 최종 2023.03.06. 퇴사할 경우 약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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