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A근로자가 22년도 1월달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근속년수에 맞게 연차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상반기 7개 / 하반기 8개]의 연차를 쓸 수 있게 해놨는데요.
A근로자가 상반기 1월달에 퇴사할 시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1) 취업규칙에 맞게 1월달에 상반기 7개의 연차를 소진시키고 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Q2) 1월달에 그만두는 A근로자가 희망할 시에 15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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