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전 연차 사용 및 초과사용분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7월 1일 입사했고,
2026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곳은 공단 성격의 사업장이고,
내부 연차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직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단위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15일에서 공제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작년에는 입사 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를
월차 개념으로 부여받았고, 해당 연차는 작년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회사 erp 시스템 상으로
연차가 14일 새로 부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14일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라고 이해했고,
이미 약 10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후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려고 다음과 같이 신청했습니다.
- 6월 25일: 연차 1일
- 6월 26일, 27일: 원래 휴무일
- 6월 28일, 29일, 30일: 연차 3일
총 4일을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팀 대리를 통해 경영지원팀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은 “올해 연차가 14일 부여되었지만,
실제로는 월차 개념이기 때문에 퇴사 시점 기준으로는
6일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한 연차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이미 올해 10일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하다는
6일을 초과한 4일분에 대해서는 추후 급여 등에서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월차는 이미 작년에 모두 사용한 상태인데,
올해 회사가 연차 14일을 새로 부여 또는 표시한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실제 발생분은 6일뿐”이라며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올해 연차가 월차 개념이라면,
매월 1일씩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가 처음부터 14일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올해 14일을 사용 가능 연차처럼 표시했고,
그중 일부 사용도 승인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초과사용분 환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과사용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최종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동의나 정산 근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연차 14일 산정 근거,
퇴사일 기준 실제 발생 연차 산정표,
초과사용분 환수금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거 등을
문서로 요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월차 개념이라 6일만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올해 초에는 14일을 부여해 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무사님 또는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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