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말학구적인치즈불닭
정말학구적인치즈불닭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입사일 : 2022. 10. 01.(일)

퇴사일 : 2024. 10. 04.(금)

퇴사일을 2024. 10. 04(금)으로 했을 때 2년 근속기간 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연차가 새로 생성이 되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4년 초에 받은 15개 중 현재 8개 연차가 남은 상태인데, 이 8개만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요?

2022년 10월 입사 시 1달에 1개 연차 생성되어 2022년에는 11월 1개, 12월 1개 총 2개 받았구요

2023년에는 1월 1일에 12.8일(반올림으로 13개),

2024년에는 1월 1일에 15일 받았습니다.

퇴사는 처음이라 취엽규칙 등을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본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및 퇴사 관련 작성 된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한다. (취업규칙 제30조 5항)

2. 2년차 이하 연차유급휴가 산출방법은 다음 회계연도에 발행하는 연차휴가(15일×근속기간일수/365)와 1년간 1월 개근 1일을 합산한 일수로 한다.(취업규칙 제30조 6항)

3.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4. 연초 연차 보상 일수를 공지한 경우라도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2024년 연차 보상 가능한 일수는 5일이라고 들었는데 5일분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연차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않는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기준의 연차부여방식을 인정하지만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