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가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일단 회사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되, 연차휴가일수는 비례하여 부여한다.
여기에 더해서 연차와는 별개로 회사에서 격주로 운영하는 반차제도가 있어서 추가로 달에 1개씩 더 들어옵니다.
현재까지는 1년 미만 사원이라 한달에 2개씩 들어왔습니다.
1번 질문. 6월을 기준으로 하면 중도입사자 비례 7? 7.5개? + 반차제도 6개 해서 1년 째에 13 ,14개 받는게 맞을까요?
2번 질문. 이렇게 되면 정규연차를 15개 못받는건데 퇴사할 때 비례제도 때문에 못받은 나머지 연차 달라고 요구가능할까요??
3번 질문. 회사측에서 반차제도때문에 추가로 줬던 연차를 다시 뱉어내라 할 수도 있나요??
3번 질문에서 예를들어 9월이 1년이고 10월 퇴사라고 할 때
비례연차 + 반차제도 3개를 받게 되는데 2개를 다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1년 미만기간인 1~8월에 사용했던 반차제도 연차를 이미 받은거에서 깐다거나 할 수 있나요??
원래라면 15개 받을꺼 반차제도때문에 회사에서 더 주는거니까 맘대로 뺏어가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