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입사일이 2024년 05월01일 일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을경우 근로시작 1년 지난 시점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퇴사 할 수 있는 퇴사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이 조항은 회사에 유리한 조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하지만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고 하므로,
2024년 5월1일 입사 시 2025년 5월1일까지 근무하고 5월2일을 퇴사일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1 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연차가 발생하니 5월 2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회계년도 기준/정산에 비해 근로자가 다소 연차를 적게 받을 여지는 있으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일 이후에 퇴사하면 15개의 신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유리하지만 올해 5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 15개를 받고 퇴사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특별히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5.05.0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정산)한다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5년 5월 1일까지 근무하시면 1년 1일 재직인데 이렇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 수당 15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누구한테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2025.5.1.까지 근무하고 2025.5.2.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조항이라기보다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은 월 1개, 입사 1년이 지나야지만 15개 생깁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이 또한 결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 정리가 회계년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리되기 때문에 신경쓸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에서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는 2025년 5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 유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2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조항은 회사에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