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정산하여 임금공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 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퇴직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도록 한다. 라고 개재되어 있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면 2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1. 입사일 기준 계산 연차 일수 > 회계년도 기준 계산 연차 일수 2. 입사일 기준 계산 연차 일수 < 회계년도 기준 계산 연차 일수 상기의 1번은 덜 부여한만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번에 해당할 경우 예를들어 입사일 기준으로 10일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15일을 부여해서 근로자가 1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5일에 대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알 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절대 공제할 수 없다고도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취업규칙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계산상 착오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번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사용한 휴가를 임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