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어떤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부 인사관리 및 운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했을때 부여되는 연차일수가 지금적용관리하고 있는 회계연도기준보다 11개가 더 많은데 이 연차는 퇴사 전에 소진해도되는지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