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연차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퇴사 시 수당 청구가 가능한 미사용 연차를 확인해보니,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 기준이 많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회계기준으로 하되,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등의 단서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