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일치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1. 퇴사 시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덜 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2. 퇴사 시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아래 취업규칙 예시에서 제4항의 공제 관련 내용이 유효할까요? 또는 법적 문제가 있는 내용일까요?
당연히 취업규칙 수정 시에는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00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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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제00조(동조)에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퇴직금 등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미달하여 발생한 경우 미달된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추가적인 내용의 명시가 필요할 때 제4항에 다음 내용 반영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동조 40조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퇴직금 등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미달하여 발생한 경우 미달된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