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2020. 03. 31. 05:50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일치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1. 퇴사 시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덜 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2. 퇴사 시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아래 취업규칙 예시에서 제4항의 공제 관련 내용이 유효할까요? 또는 법적 문제가 있는 내용일까요?

당연히 취업규칙 수정 시에는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00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중략 ...

④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제00조(동조)에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퇴직금 등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미달하여 발생한 경우 미달된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추가적인 내용의 명시가 필요할 때 제4항에 다음 내용 반영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다.

  1.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동조 40조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퇴직금 등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미달하여 발생한 경우 미달된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방식을 택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임의로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서 초과연차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을 택하는 사업장에서도 최종 퇴사 시 입사일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예시주신 것과 같은 취업규칙 문구를 삽입한다면 최종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시주신대로 취업규칙에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0. 04. 0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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