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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3.23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회사는 노무관리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고지하고 있음

2) 연차휴가 적용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 문구가 기재된 개별 동의서를 만들어 입사시 개별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 추후에 근로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 하고, 입사일 기준 초과된 연차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함.

3)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음.

아래 첨부 자료와 같이 A라는 근로자가 입사일 21.02.01 / 퇴사일 22.01.06 이고, 별도 연차사용촉진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시 산정되는 연차일수는 총 며칠이며, 만약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면 11일은 초과하여 20일은 사용했다면, 고지된 연차는 실제 회계년도 연차로 부여가 되었더라도 9일에 대하여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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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만 있고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24.73일이 발생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개별합의가 있은 때는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바, 9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표에 나온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1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24.73일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결국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2년 1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근로자가 20개를 사용하였다면 9개의 초과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든 모두 가능합니다.

    보통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행을 하나, 연초 퇴사자가 많을 경우 예산상 문제로 퇴사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재정산이 위법은 아닙니다.(규정이 없다면 위법)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 20개를 사용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11개가 부여되었으므로, 9개 초과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