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확고한멍멍이
- 자동차생활Q. 오토큐 냉각수 정비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차량은 2017 니로 하이브리드 DE 모델이고지난 6월 경 기아 오토큐에 방문해서 냉각수(쿨란트) 작업을 했는데요즘 나오는 냉각수 분홍색이 아닌 초록색으로 교환을 해주셨더라고요.아직 차량을 운행하면서 문제는 안되는데 오토큐에서 순정이 아닌 걸사용할 리는 없을테고 다른 오토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휴업 급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우선 제가 업무 중 7월 28일 허리를 다치고 난 후8월 6일 산재 신청8월 10일 퇴사8월 12일 산재 최초요양급여 인정이 됐습니다.그로 인해 다쳤던 날인 7월 28일 부터 9월 7일 까지산재 기간이 인정되었고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하게 됐는데,이 경우 휴업급여는 통원한 날만 지급이 되는 건지아니면 산재 인정 기간 모두 휴업 급여가 지급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지라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고자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현재 병원은 주변에 산재 지정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왕복 3시간 거리의병원을 주 1회 다니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자진퇴사 며칠 전 산재를 신청했는데 산재 인정이 된 경우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8월 10일 월요일 자로 자진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기 며칠 전에 신청했던 산재가8월 12일 수요일 자로 인정이 되어 현재 산재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이 경우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원래 사직 처리가 늦어지나요?아직도 사직 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제가 산재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그 전에 병원에 방문하고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먼저 돈을 낸 후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는데듣기로는 요양급여는 비급여 부분 보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이경우에는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전액 환수 되고 다시 비급여 부분만돌려받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최초요양급여 승인과 함께 휴업급여 신청 문자도 같이 왔는데이 부분도 신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일단 저는 이번 주 월요일(8월 10일)자로 사직원을 낸 상태 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수습기간 허리부상 관련 산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신규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28일 경 제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인옥수수 가공 공장으로 지원 근무를 보내셔서 지원을 나갔다가옥수수 자루를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그래서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8월 1일에 1차 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x ray를 찍고진료를 봤는데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엊그제 출근하고 상황을 말씀드린 뒤 어제 8월 5일에 2차 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은 결과디스크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산재로 처리 될 가능성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허리 통증 mri 관련 질문 드립니다.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는데1차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아도 도저히 낫질 않길래2차 병원으로 와서 오늘 mri를 찍었는데 첨부 된 사진 속에서 이상 있는 곳이 있는지 여쭤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수습기간 허리부상 관련 산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신규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28일 경 제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인옥수수 가공 공장으로 지원 근무를 보내셔서 지원을 나갔다가옥수수 자루를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그래서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어제 정형외과에서 x ray를 찍고진료를 봤는데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하고앞으로도 업무 중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가 많을 텐데더 이상 업무 수행을 못할 정도로 계속 아파진다면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이 되는 지도 여쭤봅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 전 연차 사용 및 초과사용분환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년 7월 1일 입사했고, 2026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근무 중인 곳은 공단 성격의 사업장이고,내부 연차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월간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 부여- 직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월 단위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15일에서 공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유급휴가는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작년에는 입사 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를월차 개념으로 부여받았고, 해당 연차는 작년에 모두 사용했습니다.그런데 올해 들어 회사 erp 시스템 상으로연차가 14일 새로 부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저는 이 14일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라고 이해했고,이미 약 10일 정도 사용했습니다.이후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려고 다음과 같이 신청했습니다.- 6월 25일: 연차 1일- 6월 26일, 27일: 원래 휴무일- 6월 28일, 29일, 30일: 연차 3일총 4일을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팀 대리를 통해 경영지원팀에서연락이 왔다고 전달받았습니다.내용은 “올해 연차가 14일 부여되었지만,실제로는 월차 개념이기 때문에 퇴사 시점 기준으로는6일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한 연차를 취소해야 한다”는취지였습니다.또한 이미 올해 10일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하다는6일을 초과한 4일분에 대해서는 추후 급여 등에서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작년 월차는 이미 작년에 모두 사용한 상태인데,올해 회사가 연차 14일을 새로 부여 또는 표시한 경우에도퇴사 시점에 “실제 발생분은 6일뿐”이라며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올해 연차가 월차 개념이라면,매월 1일씩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회사가 처음부터 14일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회사가 올해 14일을 사용 가능 연차처럼 표시했고,그중 일부 사용도 승인했다면,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회사가 초과사용분 환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초과사용분이 있다고 하더라도,회사가 최종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아니면 별도의 동의나 정산 근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026년 연차 14일 산정 근거,퇴사일 기준 실제 발생 연차 산정표,초과사용분 환수금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거 등을문서로 요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제가 보기에는회사가 “월차 개념이라 6일만 가능하다”고 하면서도,정작 올해 초에는 14일을 부여해 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노무사님 또는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