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허리부상 관련 산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신규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28일 경 제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인

옥수수 가공 공장으로 지원 근무를 보내셔서 지원을 나갔다가

옥수수 자루를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어제 정형외과에서 x ray를 찍고

진료를 봤는데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업무 중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더 이상 업무 수행을 못할 정도로 계속 아파진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이 되는 지도 여쭤봅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수습근로자도 업무 중 부상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업무수행 곤란으로 인한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3일 이상의 요양소견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질병 퇴사의 경우 이직 전 반드시 회사에 직무 전환이나 병가를 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로 업무 수행 불가능을 입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 자루 상하차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은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 당시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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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퇴사하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가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중으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요양 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를 위한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더

    또한 그 후 산재로 인해 퇴사한다고 바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불가능하고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교체 등을 요청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비로소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병 산재 특히 허리디스크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신체부담업무를 하고 나서 신청해야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단에서는 10년 정도의 업력은 있어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