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허리부상 관련 산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신규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28일 경 제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인

옥수수 가공 공장으로 지원 근무를 보내셔서 지원을 나갔다가

옥수수 자루를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8월 1일에 1차 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x ray를 찍고

진료를 봤는데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엊그제 출근하고 상황을 말씀드린 뒤

어제 8월 5일에 2차 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은 결과

디스크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산재로 처리 될 가능성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행성 질환이 아닌 사고로 인해 상기와 같은 병명을 진단 받은 경우(옥수수 자루를 들다 삐끗하여 발생한 것)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허리디스크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요양/장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질병산재는 아니고, 사고 산재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비급여 제외)와 휴업한다면 휴업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