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당일출근후 일하기전 근무지에서 넘어졌는데 산업재해 해당될까요?
인력사무실에서 소개받아 근무지도착 후 복장착용후교육받으러 가는길 엘레베이터에서 넘어져 허리압박골절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타박상인줄알고 근무지에서 20분가량시행되는 교육을받았고, 계약서류도 작성하였습니다. 일하려고하는데 허리가 아파 도저히 일할수가없어서 작업당담자?가 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요, 접수 진료 입원은 혼자하였습니다.
입원4일째에 산재처리관련하여 전화및 문자 문의 하였으나 받지않고, 문자회신도 오지않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류는 따로 챙기지못했습니다.
인력사무실에서는 본인들은 소개만해준것이라 회사와 따로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첫출근이라 제가 알고있는 회사의 정보가 정확하지않아 막막합니다.
압박골절은 최소 2달은 안정이라 일도하지못하고,
첫출근하여 생긴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당일출근후 일하기전 근무지에서 넘어졌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출근하여 준비를 마치고 이동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선 해당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고, 추후에도 답변이 없다면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서류와 진단서 및 진료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