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당일출근후 일하기전 근무지에서 넘어졌는데 산업재해 해당될까요?인력사무실에서 소개받아 근무지도착 후 복장착용후교육받으러 가는길 엘레베이터에서 넘어져 허리압박골절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타박상인줄알고 근무지에서 20분가량시행되는 교육을받았고, 계약서류도 작성하였습니다. 일하려고하는데 허리가 아파 도저히 일할수가없어서 작업당담자?가 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요, 접수 진료 입원은 혼자하였습니다.입원4일째에 산재처리관련하여 전화및 문자 문의 하였으나 받지않고, 문자회신도 오지않아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류는 따로 챙기지못했습니다.인력사무실에서는 본인들은 소개만해준것이라 회사와 따로 얘기해보라고 하는데,첫출근이라 제가 알고있는 회사의 정보가 정확하지않아 막막합니다.압박골절은 최소 2달은 안정이라 일도하지못하고,첫출근하여 생긴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산업재해 신청을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