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업 급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업무 중 7월 28일 허리를 다치고 난 후

8월 6일 산재 신청

8월 10일 퇴사

8월 12일 산재 최초요양급여 인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다쳤던 날인 7월 28일 부터 9월 7일 까지

산재 기간이 인정되었고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하게 됐는데,

이 경우 휴업급여는 통원한 날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산재 인정 기간 모두 휴업 급여가 지급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지라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고자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현재 병원은 주변에 산재 지정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왕복 3시간 거리의

병원을 주 1회 다니고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병원에 실제로 간 날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승인한 전체 요양기간 중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 1회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상병 상태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7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 당시 근로자였다면 퇴사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므로 신분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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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며, 출근한 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서는 통원한 날만 휴업급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간 날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 동안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으로 승인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므로 요양에 따른 입원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통원치료기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원기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그 요양기간 전체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요양기간이 41일이면, 10만원*70퍼센트*41일. 끝.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통원한 날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으로 인해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통원치료도 요양에 포함되므로, 산재 승인 기간 전체가 곧바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중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이 기준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산재법 52조는 휴업급여에 대해 업무상 사유 부상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언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최초 3일을 제외한,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이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한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느라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한 날은 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소 애매한것이, 8월 10일에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양으로 인해 취업(출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하지 못한날의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퇴사 후에는 회사 출근 여부 대신, 몸 상태상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라고 해서 바로 “그날만 지급”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은 치료 때문에 그날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웠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왕복 3시간 병원에 주 1회 다니면서 허리 통증이 심하고, 의사가 작업 제한을 둔 상태라면 그 통원일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그 전후 회복 기간도 휴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병세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정도라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가 많으면 좋습니다

    예컨데 아래 같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통원 당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도 힘들다는 사정을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

    • “안정 필요”, “장시간 보행·앉기·허리 굽힘 제한” 같은 의사 소견

    • 물리치료, 주사, 약물치료 등 치료 강도.

    • 7/28부터 퇴직 전까지 통원 당일 이동만으로도 힘들었다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