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도확고한멍멍이
채택률 높음
산재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업 급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업무 중 7월 28일 허리를 다치고 난 후
8월 6일 산재 신청
8월 10일 퇴사
8월 12일 산재 최초요양급여 인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다쳤던 날인 7월 28일 부터 9월 7일 까지
산재 기간이 인정되었고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하게 됐는데,
이 경우 휴업급여는 통원한 날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산재 인정 기간 모두 휴업 급여가 지급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지라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고자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현재 병원은 주변에 산재 지정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왕복 3시간 거리의
병원을 주 1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