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통원한 날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으로 인해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통원치료도 요양에 포함되므로, 산재 승인 기간 전체가 곧바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중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이 기준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산재법 52조는 휴업급여에 대해 업무상 사유 부상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언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최초 3일을 제외한,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이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한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느라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한 날은 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소 애매한것이, 8월 10일에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양으로 인해 취업(출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하지 못한날의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퇴사 후에는 회사 출근 여부 대신, 몸 상태상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라고 해서 바로 “그날만 지급”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은 치료 때문에 그날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웠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왕복 3시간 병원에 주 1회 다니면서 허리 통증이 심하고, 의사가 작업 제한을 둔 상태라면 그 통원일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그 전후 회복 기간도 휴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병세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정도라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가 많으면 좋습니다
예컨데 아래 같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통원 당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도 힘들다는 사정을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