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며칠 전 산재를 신청했는데 산재 인정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8월 10일 월요일 자로

자진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기 며칠 전에 신청했던 산재가

8월 12일 수요일 자로 인정이 되어 현재 산재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원래 사직 처리가 늦어지나요?

아직도 사직 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하면 되므로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실신고가 늦어진다고 하여 퇴사일인 8.10.이 변경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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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신고는 입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 내에만 진행되면 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회사에 계속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승인과 사직처리는 별개입니다. 다만 사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 4대보험, 세금 등의 정산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릴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된거와 무관하게 원래 퇴사일에 맞춰 퇴사(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었다고

    하여 퇴사일자가 뒤로 미뤄지는게 아니고 신고기한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8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0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