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3개월 단위 계약직입니다.

6개월 근무를 한 후에 사측에서 급여를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근무일수와 시간은 이전과 같고 급여만 낮아짐)

이직일 이전 2개월동안 일반적으로 받던 월급보다 낮거 받으면 실업급여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두달후 퇴사를 히면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이 될까요??

변겅된 계약서에 사인해서 저도 동의한거니 해당 안될까봐서요..

아니면 낮아진 월급에 동의 못하겠다고 버티는게 나으려나요

그럼 계약종료하자고 할 것 같은데 그 편이 실급받는데 더 유리할까요?

월급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연장하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또 실급 안줄까봐서요ㅜㅠ

걱정이 이래저래 많습니다..

그냥 원하는건 지금 월급으로 회사 계속 다니는건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낮아지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이유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