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사와 제가 협의해서 정규직에서 퇴직한 후, 1년 계약직으로 월 급여를 반이상 로 줄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혹시 중간에 해고 당할수 있나요? 해고 당하면 실업 급여는 계약직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거죠?
회사와 제가 협의해서 정규직에서 퇴직한 후, 1년 계약직으로 월 급여를 반이상 로 줄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혹시 중간에 해고 당할수 있나요? 해고 당하면 실업 급여는 계약직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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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므로 계약직으로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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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회사가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만일 회사가 해고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새로 체결한 계약직으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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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제가 협의해서 정규직에서 퇴직한 후, 1년 계약직으로 월 급여를 반이상 로 줄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혹시 중간에 해고 당할수 있나요? 해고 당하면 실업 급여는 계약직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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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해고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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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부당한 해고든, 정당한 해고든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일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계약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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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군요.
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중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질문자께서 비위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정해진 기간 이전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현재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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