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8.28

계약직인데 원청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권고사진 권유?

1년 계약직인데,

원청사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까지 계약이 해지 되게 생겼는데..

문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논의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회사내에서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얘기는 하는데 급여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같은 급여와 조건으로는 한달 뒤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 맞춰준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계약서상 정해진 업무로 1년 계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1년 유지 불가되어 그에 따른 계약직원들 계약 해지.


*질문

1.다른 업무 권유하더라도 조건이 상이하면 거부하고 계약만료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해당 되나요?

2.권고사직 서명은 거절해도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도 임금삭감도 불가능하고 해고만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면 계약만료고 자진퇴사면 자진퇴사입니다만, 어쨌든 해고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긴 힘들 듯합니다.
    2. 권고사직 서명은 거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 또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절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계약만료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서상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만료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도중 권고사직 당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해고예고수당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만료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수용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