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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무당벌레142
빼어난무당벌레14222.11.14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직원의 동의를 구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변경)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계약직 변경 시 근무조건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주 5일제에서 주3~4일로 변경하고 지급 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예정입니다.

1. 애초 근무 조건보다 불리해질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2. 근무조건이 변경된 후, 재계약할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까요?

3.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을지라도 퇴사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의심받는다면... 퇴사 후 몇 개월 후에 근무조건 변경된 계약직으로 취업시에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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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나 별도의 퇴직절차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1. 동의하여 변경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3.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여야 상기 요건에 해당합니다.

    2. 이직사유는 실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고 계속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