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심오한자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3개월 단위 계약직입니다.6개월 근무를 한 후에 사측에서 급여를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근무일수와 시간은 이전과 같고 급여만 낮아짐) 이직일 이전 2개월동안 일반적으로 받던 월급보다 낮거 받으면 실업급여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두달후 퇴사를 히면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이 될까요?? 변겅된 계약서에 사인해서 저도 동의한거니 해당 안될까봐서요..아니면 낮아진 월급에 동의 못하겠다고 버티는게 나으려나요그럼 계약종료하자고 할 것 같은데 그 편이 실급받는데 더 유리할까요?월급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연장하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또 실급 안줄까봐서요ㅜㅠ 걱정이 이래저래 많습니다..그냥 원하는건 지금 월급으로 회사 계속 다니는건데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문의드립니다 꼭 읽어봐주세요..안녕하세요.4시간 근무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설령 밖에서 밥을 먹고 와도 되는걸로요.만약 이 시간에 근무지 내에서 쉬다가 필요시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수 있는 상태라면 이건 대기시간 아닌가요?대기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질문입니다.밤9시~아침8시까지 근무하였고 중간에 휴게 1.5로 (실 근로시간 9.5)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휴게시간은 직장내에서 대기하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 (정해진 휴식공간 따로 없음)1. 이걸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2. 그럼 근무시간에 풀로 일을 해야하는 업종이면 휴게시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