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일주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

사직서제출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회사 입사. 문제 될거없나요?

너무 힘들어서 일 마치고 사직서 내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안했는데

운좋게 다른 직장에 바로 취직이 됬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퇴사한지 일주일 이내라서..

새로운 직장에는 전직장에 대해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각경력이라.

1. 직장보험이라던지 서류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2. 새직장에서 전직장의 존재에 대해 알수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주일 이내에 새 회사에 입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무단결근 및 근로관계 중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이 겹치면 공단에서 자격과 보험료를 조정하며, 그 자체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 회사가 전 직장의 전체 가입이력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지만 자격조정이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일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직 통고 후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에 동시에 근무하면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한 곳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자 이후 1주일 이내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퇴사일자로 소급하여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재취업한 직장은 이전직장 존재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지하지 않는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 없이 확인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퇴사 수시를 즉시 하지 않고 퇴사효과가 발생하는 날에 퇴사처리한다면 고용보험 중복으로 인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만 신속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이중 가입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이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출 요구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동안은 겸직 상태가 됩니다. 만약,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시적으로 겸직 상태로 된 것일 뿐 이직할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기간 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이직한 사업장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합니다.

    2. 다만, 기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빠르게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새 직장에서 전직장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다른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 되서, 이전 기업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새 직장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서를 전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민사문제있어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될수는 있지만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현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안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퇴직 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은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