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문의드립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4시간 근무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설령 밖에서 밥을 먹고 와도 되는걸로요.

만약 이 시간에 근무지 내에서 쉬다가 필요시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수 있는 상태라면 이건 대기시간 아닌가요?

대기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밤9시~아침8시까지 근무하였고 중간에 휴게 1.5로 (실 근로시간 9.5)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휴게시간은 직장내에서 대기하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 (정해진 휴식공간 따로 없음)

1. 이걸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그럼 근무시간에 풀로 일을 해야하는 업종이면 휴게시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장소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대한 법에 위배되지 않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추가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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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권한 내에서 대기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해당 시간에 근무하거나 휴게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업종에 관계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대기시간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 미지급 및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