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4시간에 30분씩 꼭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4시간 근무 다하고 30분 쉬고 가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그냥 집에 가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4시간 종료 후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므로 4시간 근무 종료 후 30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준수하지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 시 당사자간 합의 하에 30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4시간만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끝난 이후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다하고 30분 쉬고 가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그냥 집에 가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