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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4시간에 30분씩 꼭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4시간 근무 다하고 30분 쉬고 가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그냥 집에 가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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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4시간 종료 후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므로 4시간 근무 종료 후 30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준수하지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 시 당사자간 합의 하에 30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4시간만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끝난 이후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다하고 30분 쉬고 가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그냥 집에 가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