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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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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게시간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을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14:00 근무시간일 경우 30분 휴게를 하지 않고 30분 먼저 퇴근해도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10:00~14:30 (휴게 포함) 이렇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법적으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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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할때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타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실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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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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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회 55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네. 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부여하고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퇴근 시간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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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조문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사실 근로자들도 차라리 먼저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법조문 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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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이어서 한뒤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