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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오색조246
스마트한오색조24622.05.22

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탄력근무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는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알고있는데

근무 시작과 동시에 휴게시간과 근무끝나기직전 휴게시간은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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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늦게 출근하고, 더 빨리 퇴근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근무 시작과 동시에, 근무 끝나기 바로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작과 근무종료 시점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는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알고있는데

    근무 시작과 동시에 휴게시간과 근무끝나기직전 휴게시간은 괜찮은건가요?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키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는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알고있는데

    근무 시작과 동시에 휴게시간과 근무끝나기직전 휴게시간은 괜찮은건가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시작과끝에 부여한것은 도중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1.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작과 동시에 휴게시간과 근무끝나기직전 휴게시간은 괜찮은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전과 근로시간이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또는 종업시각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