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도 법정휴게시간 있나요?

2019. 07. 11. 07:39

일반적을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도 휴게시간을 가질수있나요? 가진다면 몇시간 쉬는 건가요??

휴게시간에 급한일로 근무했다면 다른시간에 쉬어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사용해도 되고 10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 이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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