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적용 관련해서 여쭤봐요
8시간근무시 12시~13시를 휴게시간으로 지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반차, 오후반차 사용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9시 출근 (12시~13시 휴게) 2시 퇴근했으면, 오전 반차의 경우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를 근무시간내에 해야하여 9시 출근 1시 30분 퇴근, 오전반차시에는 1시30분 출근 6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휴게를 꼭 사무실내에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며, 오전반차시 2시 퇴근 6시 출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