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휴식 제공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이 쉬는 날 오전 9시에 출근하여 17시30분에 퇴근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9시 출근 ~ 18시 퇴근하게되면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위와같이 9시 출근 ~ 17시 30분 퇴근하게되면 총 8시간 30분이어서..
1) 9시 ~ 13시 (근무 4시간)
2) 13시 ~ 13시 30분 (휴게 30분)
3) 13시 30분 ~ 17시 30분 (근무 4시간)
으로 보게되면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30분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는데, 8시간 근무로 봐야할지 7시간 30분 근무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