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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톤
파이톤21.11.21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에 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7시 30분에 퇴근하려고 할 경우 ...

8시간 30분을 직장에 있게 되는건데요 ...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17시 30분에 퇴근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1시간 휴게시간을 채우고 퇴근해야 되서 18시에는 퇴근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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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보장규정은 근로자를 위한 규정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원해서 휴게시간을 30분만 갖고 30분 일찍 퇴근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점심시간이 약 1시간 부여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아마도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하여 부여되고 있을 것이므로 위법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 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법률에 부합 하기 위한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의 정립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7시 30분에 퇴근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17시 30분 이후에 제공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