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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후루티31
호화로운후루티3122.07.18
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이 9시~18시 인데 8시 30분에 출근하면 5시 30분 퇴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한시간 포함)


  • 1. 시차출퇴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종의 시차출퇴근으로 보여지며, 해당 내용만으로 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의 문제는 아니고 계약위반의 문제이며, 사용자와 합의가 없는 이상 '조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물론 8시 30분~9시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이 9시~18시 인데 8시 30분에 출근하면 5시 30분 퇴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한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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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9시 출근하라고 했는데,

    근로자 스스로 8시 30분 출근을 했다고 해서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스스로 일찍 온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총 8시간 인데 근로계약과 다르게 8시반-5시반으로 근로시간으로 한다하더라도

    사업주 근로자 양자간에 합의만 있다면 가능하고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